[교수논평2026-06] "한국폴리텍대학의 부당징계는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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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의 부당징계는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다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수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한 뒤, 외부 사업주 위탁 실습교육 과정에서 강사료가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3명에게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폴리텍대학 교수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명백히 부당하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강사료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이 실습교육의 특성과 교수의 교육 자율성을 얼마나 시대착오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아가 교수노조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일방적이고 통제적이며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실습교육은 일반적인 강의형 수업과 다르다. 교수 한 사람이 앞에서 강의하고 교육생들이 앉아서 듣는 정태적 방식의 수업이 아니다. 장비를 준비하고, 재료를 점검하며, 안전을 관리하고, 교육생의 작업 과정을 살피고, 현장을 마무리·정리하는 전 과정이 교육활동 안에 통합되어 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처럼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실습교육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은 실습교육의 실제를 애써 외면한 채, “직접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기준을 앞세우고 있다. 교육 효과와 안전을 위한 교수들의 협업 교육 관행을 집요한 표적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곧바로 ‘부정수령’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는 실습교육의 전문적 조건을 부정하고, 행정감사의 잣대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왜곡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징계의 형평성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대학 당국에 친화적으로 보이는 다른 교수들에게는 견책 등 경징계가 내려진 반면, 전국교수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그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번 징계는 비례성을 잃은 처분일 뿐만 아니라, 교수노조 간부들을 겨냥하고 교수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표적 징계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기본권을 그 어느 기관보다 존중해야 할 곳에서 교수의 자율적 교육권을 부정하고, 교수노조 간부들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이는 단순한 내부 징계 문제가 아니다. 교수의 교육권과 교권,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대학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학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지털이식 감사로 교원 징계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실습교육의 특성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역할 분담에 따른 협력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감사를 통해 이를 비위로 몰아간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명확한 기준을 뒤늦게 적용해 교원 활동을 옭죄는 것은 명백한 교권탄압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강사료 지급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제 교육 수행 여부, 협력강의의 필요성, 사전 기준의 명확성, 징계 수위의 형평성, 노조 간부 징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고의적 부정수령을 뒷받침할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없다면, 이 징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자신들이 부정행위를 징계한 것인지, 아니면 실습교육의 정당한 현실과 노동조합 활동을 반민주적으로 징계한 것인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고, 교원의 교육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앞장서 지켜주기를 바란다.(끝)
2026년 6월 26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