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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평2026-02] "대학 교원의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작성자
선전홍보실
작성일
2026-03-24 14:10
조회
343

[교수논평]은 2020년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매월 발간합니다.

대학 교원의 보수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홍 성 학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접하는 보수 수준이 낮은 사립대학 교원, 특히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여 보수 수준에서 많이 차이 나는 지방의 사립대학 교원들은 희망의 힘을 얻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동료 교원들과 힘을 합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학교법인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임을 알고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두었을까?”, “이 조항이 훈시규정이라면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72 결정문(2006. 5. 25 판결선고)에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두게 된 이유를 적었다. 결정문은 <제154회 국회 본회의 제11차 회의록 부록 중 교원지위법안 심사보고서(199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지위법안」은 1990년 12월 7일 국회의원 23인에 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되었는데,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우대되도록 예우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그리고 처음 발의된 법안 제3조 제1항은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제3조 제2항은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영자는 그가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의 결정문에 따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립학교가 그 소속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경영자 측의 노력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하여 제3조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조 제2항을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권고하는 훈시규정으로 두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1991년 5월 제정하였다.

  이렇듯 「교원지위법」 제3조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를 두었다.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대학의 자율성을 명분으로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2002년부터는 이러한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약임용제를 시행하여 대학 교원의 신분을 악화시켰다. 계약임용제를 악용하여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단기·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교원을 임용하거나 연봉제로 계약임용하며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학이 늘어났다. 대학 간 보수 수준의 격차 역시 커졌다. 

  이제 정부는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게 대학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국회가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교원의 보수를 위한 후속 입법을 마련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여·야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는데, 많은 발의안에는 대학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인과 경영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원의 보수를 낮추게 하는 잘못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원의 보수를 악화시키는 계약임용제에 대해 전면 검토에 나서야 한다. (끝)


2026년 03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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