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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평2024-14]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화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24-09-02 14:19
조회
104

 [교수논평]은 2020년 10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매월 1주와 3주에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발행되어 왔습니다. 2024년부터 [교수논평]은 이 시대의 사회 이슈와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전문 논평인들의 논평을 격주로 발간합니다.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화

홍성학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은 낮고, 등록금 의존도는 높은 상태에서 2009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재정 여건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직면하면서 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재정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들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일반대학 26곳, 전문대학 18곳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과 규제를 감수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그리고 등록금 자율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현재도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통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 부담률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을 더욱 낮추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에 의해 등록금 의존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도는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로 자료 제출 국가 중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8,582로 7번째로 높았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0년 54.9%, 2021년 53.5%, 2022년 51.4%로 계속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정부 1.0%, 민간 0.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 0.7%, 민간 0.9%(2020년 기준)로 정부 재정지원이 매우 낮다. 

  현재와 같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구조하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통한 등록금 인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매우 낮은 대학교육 경쟁력과 교육·연구 여건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63개국 중 46위, 2023년 49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0년 회계연도 기준)는 $12,225로 OECD 평균 $18,105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경우 24명으로 OECD 평균 15명의 1.6배이고, 전문대학의 경우 33명으로 OECD 평균 16명의 2.1배 수준이다(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OECD는 2018년 기준). 더욱이 대학 교원 중 단기·저임금으로 계약하는 비정년트랙전임교원이 일반대학의 경우 47.93%(2020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교원 1인 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면 학생충원율을 일반대학 62.5%, 전문대학은 48.5%(2020년 학생 수 기준)로 낮추거나 전임교원 확보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반적인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질과 고등교육생태계의 건실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하에서는 학생충원율이 조금만 낮아져도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받는다. 

  앞의 지적에 이어 등록금 자율화를 통한 등록금 인상은 대학 간 교육·연구 여건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시켜, 인권 정신에 기반해야 할 교육의 근본 가치를 훼손시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도 교육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고등교육은 오직 학업능력으로만 판단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4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에 관련되는 대우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에서는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등록금 인상이나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 재정을 늘리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 동결을 넘어 등록금을 더욱 낮춰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 무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여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질을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시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의 다양성과 고등교육생태계를 건실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무상화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이다. 초·중등교육을 대학서열을 바탕으로 한 지나친 입시위주 경쟁 교육으로부터 탈피시켜 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끝)

2024년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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