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파견 10년 절망의 세월, 법원은 응답하라!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4-02-13 09:00
조회
2993
<긴급 성명서>

불법파견 10년 절망의 세월, 법원은 응답하라!

2월 13·18일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1606명·기아차 520명 정규직 소송 선고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해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에게 이 판결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 만약 1심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면 절망의 늪을 헤매던 노동자와 가족들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쌍용자동차에 이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원이 재벌과 권력의 편인지, 정의와 법치의 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판이 열린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1606명이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정규직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선고가 오는 2월 13일 13시 55분(1309명, 민사 41부 부장판사 정창근)과 18일 9시 50분(297명, 부장판사 이건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기아자동차 520명이 낸 정규직 소송 선고도 13일 열린다.



정리해고의 상징 쌍용차 재판에 이어 비정규직의 상징 현대차 사내하청 재판이 열리는 2월의 법정을 300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넘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노동법의 정신이고 만인의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수 세기에 걸쳐 부를 누릴 수 있는 재벌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번 재판이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재벌의 무한한 탐욕에 경종을 울릴 것인지 전국의 노동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127개 업체, 9234개 공정,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지 만 10년이 되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한 지 30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법을 지키라고 싸운 노동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100명이 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매고 다닌 지 만 3년이 되었고,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외친 노동자들은 130억이 넘는 손해배상과 통장 압류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다름 아닌 법원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은 3년 3개월이 넘어서야 1심 선고가 겨우 잡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엔진서브라인까지 불법파견임을 확인해준 2010년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3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심리가 모두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재벌의 압력으로 변론이 재개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 공정에서는 합법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내하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2010년 11월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은 의장라인(조립, 차체, 도장 등)뿐만 아니라 엔진서브라인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은 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조립, 차체, 도장, 자재 보급, 반제품(KD)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합법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차 1606명과 기아차 520명 전원에게 현대와 기아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해야 한다. 자동차 조립 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라도 업무가 중단되면 모든 작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 어느 곳은 정규직, 어느 곳은 합법도급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힘든 공정에 몰아넣어 일을 시키면서 정규직과 혼재공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들에게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마음껏 사내하청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된다는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처음부터 이 재판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국내 최대 재벌인 현대차가 이 재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쏟아 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압력과 탄압을 극복하고 이 재판까지 왔다.

우리는 2월의 법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양심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2월의 법정에서 재벌의 끝없는 탐욕에 최소한이나마 제동을 거는 정의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통과 절망의 늪 속에서 헤매다 세상과 등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심과 정의에 따른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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