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한다.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3-12-17 09:00
조회
3083
<교수․학생․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박근혜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한다.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서남수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이전 이주호장관이 추진했던 구조조정과는 다른 정책이 전개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19일에 발표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10월 17일의 “대학구조개혁토론회”(연세대) 및 11월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의 대학구조 개혁방안을 보면 고등교육정책의 질적 변화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실로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골자는 정원감축정책 등을 통해서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우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속한 대학에 대해서 강제로 정원을 줄이고 ‘매우 미흡’ 등급 대학들은 폐교하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원감축의 골자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로 (가칭) 「사립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퇴출하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귀속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사립학교법」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입학정원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학평가 및 정원감축정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정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자율화정책을 구사해 왔다. 국립대학의 자율화정책은 국공립대학의 사영화(법인화)정책이었고, 사립대학의 자율화정책은 영리화정책에 불과했다. 특히 국립대학에서는 행ㆍ재정적 강압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수들을 상호약탈의 급여싸움으로 몰아넣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대학과 학문공동체를 황폐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경쟁력과 질을 제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나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여 없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통계(2008, USD, PPP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미국 학생에 비해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보면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양국이 비슷하지만 공적 보조는 미국에 비해 우리는 1/10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교육은 민주국가에서의 정치참여의 전제이자, 생존의 필수적 조건이며, 인간능력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권리 영역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사회에서의 경쟁 이전에 적어도 학교교육과정에서는 경쟁원리를 배제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는 공교육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고등교육정책의 전환에 앞서 정부는 평가를 통한 강제적인 사립대 정원감축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정책은 기존의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강제감축정책을 시행하면 다음과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먼저 지방대학은 고사할 것이 분명하여 수도권 사립대학과 지방대학간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다. 즉 종래보다 대학서열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둘째로 교수·직원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잔여재산귀속특례조항처럼 학교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 대한 특혜는 인정하면서 피해를 보는 대학의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판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기초학문분야 및 예체능분야는 몰락할 것이다. 나아가 학문 재생산 체계가 붕괴될 것이 명확하다.



교육부는 강제적인 정원감축정책을 펴기 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실천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정해야 한다. 그것은 행정 관료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교육전문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학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 보장하라!!

하나. 대학서열체제 심화시키는 일방적인 정원감축정책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정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대학운영 보장하라!!

하나.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 반대한다!!



2013년 12월 16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구조조정공대위, 전국대학노동조합, 학벌없는사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