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사법 개선안 즉시 입법 발의 및 통과와 예산 배정을 촉구한다!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8-09-13 10:00
조회
1396
강사법 개선안 즉시 입법 발의 및 통과와 예산 배정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3일 대학강사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교육부에서 강사법 개선안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두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강사의 재임용절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구체화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권을 보장하였다. 강사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비전임교원들에게 책임시수 대신 최대강의시수 기준을 적용하여 한 대학 내에서의 강의 편중이 심화되는 것과 이로 인한 대량 해고 위협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강사 외 비전임교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필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교원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지급, 퇴직금 등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직장건강보험 제공, 연구 공간 제공 등도 제시하였다.



협의회의 강사법 개선안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하지만 2011년에 통과시켰다가 시행 유예된 유예강사법, 2017년 유예강사법을 개악시키는 과정을 지켜봐왔던 전국교수노동조합으로서는, 이번 강사법 개선안이 강사의 실질적인 신분과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과 학문의 생태계를 살려내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증가 등 전임교원의 비정규직화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 학문 후속세대의 쇠퇴를 가져와 고등교육과 학문의 생태계, 교육과 학문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될 뿐이다.



강사법 개선안은 대학 내 민주와 평등, 인권을 살리는 출발이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정신에 따라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평등과 인권을 교육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차별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교육기관의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실태를 방치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 강사의 신분 불안 해소를 강조한다고 하여 강사를 줄이고, 역시 신분이 열악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증가시키는 것도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고등교육과 학문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학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대학 내 민주와 평등, 인권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강사법 개선안의 통과뿐만 아니라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요구인 사회적 적폐로서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청산을 강조하였던 만큼 강사법 개선안 즉시 통과와 예산 배정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8년 9월 13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