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학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을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8-08-31 14:00
조회
1546
대학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을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020. 3. 31.까지는 잠정 적용을 명한다고 하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학 교원의 신분 및 임금, 그리고 근로조건은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날로 열악해졌다. 이러한 점이 이번 헌재 결정 요지에 반영되었다. 실제 1975년 재임용제 도입에 따른 업적평가의 악용, 2002년 계약임용제 시행 이후 사실상 비정규직화된 단기·저임금 대학 교원의 증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과중한 행정업무 증가 등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은 날로 열악화 되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개선 없이 선진화된 대학다운 대학, 학문·연구에 매진하는 교원,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는 하루 속히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0. 3. 31.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 개정에 착수하여야만 한다. 국회는 법개정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 요지의 내용을 반영하되 좀 더 세밀하게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과 현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앞으로 대학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대학 교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대학다운 대학, 학문·연구와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대학을 만드는 정책 마련에도 적극 앞장 설 것이다.





2018년 8월 31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