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철저히 수사하라!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8-06-19 11:00
조회
1210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사법농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무리한 상고법원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사법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진정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상고법원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내부에서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통제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되었고, 행정처에서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판사에 대한 징계 내지 직무감독권의 발동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의 하나인 인사모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입법화에 대해 끝장토론을 통해 반대 결론을 내고, 반대여론을 형성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행정처는 인사모에 대한 동향과 인사모 구성원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여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모의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인사모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문제 삼는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하자 인사모의 폐지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위축을 시도하였다.



임종헌 행정처 차장(2015년 8월까지는 기조실장)은 상고법원 입법화를 추진한 실무책임자로서 상고법원 입법화란 정책목표에 몰입하여 재판을 지원해야 할 사법행정의 목적은 망각한 채 오히려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학술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법관의 기본권이 침해되도록 하였다.



실제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상고심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도 발견되었다. 사법부에게 부여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특히 경악스런 사실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참교육을 표방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판결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작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하면서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았다.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로 세 살 아기를 둔 엄마가 세상을 등졌다.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 관료들에게는 재판이 거래 대상이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살인 무기였던 것이다.



누구도 믿지 않는 신의칙을 내세워 38조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미지급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판결은 ‘강도의 무기’라고 말할 정도이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면서도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고문·조작에 의한 국가범죄피해자들이 수십 년에 걸친 싸움 끝에 얻어 낸 국가배상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축소하거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피해자들을 다시 좌절하게 하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세훈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18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은 4년 동안 방치하여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슬며시 각하처리 하면서 선거무효 여부를 가리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사법농단의 일부일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의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에 비판적인 법관들과 모임에 대한 성향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법농단이다. 이 사법농단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제안하였지만 중대한 사법농단의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러니 특별조사단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특별조사단은 ‘사법살인’에 해당하는 판결,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의 거래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란 것도 사법적폐를 청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심지어 대법관들은 사법농단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양승태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을 드러내어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사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8년 6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