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공성 파괴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폐기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촉구한다!!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6-03-30 15:00
조회
1988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대학 공공성 파괴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폐기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촉구한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대학구조개혁법안과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고 그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김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고등교육을 시장화하고, 사립학교 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려고 하는 교육부의 소위 먹튀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일체의 반성 없이 교육개혁이란 이름아래 대학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안홍준 의원은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제출했고, 그 입법을 위해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하고 있다. 안홍준 법률안은 고등교육시장화와 먹튀를 넘어서, 더 극단적인 법률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규제 대상인 사립학교법인에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인정하는가 하면, 심지어 교육부의 구조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실로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교육부가 행한 대학평가의 결과나 그 과정을 보면 무책임한 졸속행정,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관료적 대학통제, 지방대학의 몰락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법적 근거도 없이 고압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등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법적 근거 없이 정책만으로도 교육부가 이렇게 대학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법적 근거까지 확보한다면 말그대로 대학은 위기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3월 4일에 오늘 즉 3월 25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반상회에서 대학구조개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행정자치부에 발송했다. 이는 유신시대와 같은 군사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로서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의 문제점이나 그 비판적 목소리를 은폐하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을 합리적인 것처럼 가장시키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는 우민화정책일 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국민과 더불어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교육적 개혁을 촉구한다.



진정한 대학개혁은 두 가지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에 피해를 덜 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구성원은 구조조정의 일방적인 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대학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교수와 직원, 학과가 통폐합되어 공부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어져버리는 학생, 이것이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모습이다. 교수, 직원, 학생을 배제한 구조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학에서 돈벌이를 추구하는 자본, 그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권력적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는 교육관료를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대학은 위기에 빠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더민주당 역시 정부·여당의 논리에 장단맞추는 인사를 비례대표로 지명하면 안된다. 그 대신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확고한 고등교육정책을 확리하기 바란다.



우리는 고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대학을 기업화하고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사영화 정책, 사립대학의 상업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촉구한다. 어떤 명목으로든 교육비를 학생·학부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은 퇴락해가는 우리 사회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16. 3. 25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