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0.9.10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 항소를 규탄한다.

작성자
kpu
작성일
2020-09-10 14:00
조회
1281

고용노동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 항소 규탄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 항소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라!!


대학의 공공성 확보, 대학 운영의 민주적 개혁과 발전, 교권과 교수 신분의 보장,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15년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교수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20188월 교수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당시 교원노조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행정법원은 지난 20208마침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2015년의 반려처분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위법처분으로 취소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단체협약과 협의로 누란의 위기에 있는 대학을 정상화하고, 진정한 대학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교수 노동자의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지위가 보장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승리는 헌법상 보장된 교수의 노동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한국 교육사에 있어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편 이는 법률적·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교수의 노동권 보장을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우리 정치의 반노동적 퇴행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 대학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난 시간이 안타깝고 애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헌법률심판과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전국교수노동조합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백번 양보하여 법률상의 한계가 있다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과 행정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도 않고, 신고필증의 교부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없이 행정법원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와 학설이 일치하는 자명한 법리이다. 따라서 항소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승소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 코로나 19의 엄중한 재정 하에서 혈세만을 낭비하는 배임적 항소에 불과하다.


 


정부가 패소한 소송에 대한 항소 남발을 자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항소한 것은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존중의 사회와 함께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숨이 가쁘던 고용노동부장관과 그 관료들이 시간끌기 반노조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반노조 정책의 질주 속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마저 왜곡하여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악이 기우가 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항소를 엄중 규탄한다. 그리고 혈세 낭비, 시간끌기 항소를 취하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할 것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까지 비웃으며 반노조의 폭거를 자행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폭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묵인·방조 하에 자행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의 조원합 자격은 ILO 규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 자체가 국제노동규약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회원국 대부분이 비준한 ILO 핵심규약의 비준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자격을 여전히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을 2020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개악하였다. 이는 결국 자신들에게 협력적인 노조만을 인정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교조와 같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는 교원노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별적 노동조합주의에 다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 거부와 항소의 본질은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탄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 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한다는 민주정부의 참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와 거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와 비판을 면할 수 유일한 방도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ILO 핵심규약을 비준하여 교원노조법과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하지 않은 채 노동존중사회 운운하는 것은 허사이며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실망과 분노는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을 경우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음에 유념할 것이다.


 


2020. 9. 10.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