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0.9.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

작성자
kpu
작성일
2020-09-04 15:00
조회
12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

93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한다. 이 땅의 참교육과 교육 노동권을 지키려는 길고 긴 싸움을 이어온,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일구어낸 전교조 조합원 동지들에게 같은 교육노동자로서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거짓은 참을 싫어한다. 불의는 정의를 억압한다. 어둠은 밝아오는 아침을 두려워한다. 전교조의 역사는 참과 정의와 빛의 역사였고 거짓과 불의와 어둠에 맞서 싸워온 역사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비로운 지도자가 베푸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오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전교조의 역사는 교육노동자가 온전한 인간을 키우는 참교육을 할 권리, 인간다운 노동자가 될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한국에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의 역사는 적어도 6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주의 염원에 힘입어 1960년 결성된 전국교원노조연맹은 1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땅의 교육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민중 교육 운동을 추구하였고 1987년에는 참교육 실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전국교사협의회를 조직하였고 2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전교조의 창립선언에서 밝힌 참교육을, 즉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학생이라면 행복감이 밀려오고 학부모라면 기대에 들뜰 것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온 힘을 기울여 도움을 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불의로 가득한 정치 권력은 참교육이 두려웠다. 참교육은 인간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히려는 참교육 선생님들은 징계와 해임의 칼날을 휘두르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며 1999년 교원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이루어내었다.


 


전교조의 합법화 기간은 길지 않았다. 비인간적인 경쟁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어린 학생들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징계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선생님의 선언은 해임으로 이어졌다. 그런 선생님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처분하였다. 전교조 역사 33년 중 그나마 교육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4년이었고 나머지는 법적 지위를 위한 투쟁 기간이 되었던 셈이다.


 


202093일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판결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파기 환송은 기나긴 동안 참된 교육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전교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파기 환송 판결로 이 땅에서 참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교육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리도 없다. 계속 이어갈 싸움만이 참된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보장할 것이고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줄 것이다.


 


전교조 교육노동자 동지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시 대학의 공공성 회복과 나락으로 떨어진 대학 교원의 노동권을 위해 전교조 동지들과 함께 싸워갈 것을 다짐한다.


 


 


 

202093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