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당 파면 등 징계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작성자
mslmsl
작성일
2020-06-25 12:00
조회
1697


사학의 노동인권, 교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 사회자로서 여수에서 광주YMCA를 방문하였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조승래교수님께서 멀리 청주에서 오셔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사학비리자 'one strike, out'로 영구추방해야 사학적폐 청산가능하다는 발언에 동감합니다.




 




<부당 파면 등 징계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는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경고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거듭 학교법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등 징계가 교육현장 특히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교권탄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은 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이 속한 순천 청암대, 광주대 등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장기간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징계 등을 행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수연구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에서는 해당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치 않은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진행합니다.




 




.일시 : 2020년 6월 24일 (수) 오전 11시




.장소 : 광주YMCA 2층 백제관




 




-순 서-




사회 :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교권위원장 이무성(전 광주대)




1. 발언 11:00-11:15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상임공동의장 김성재(조선대)




.자유발언




2.성명서 낭독 11:15-11:20




3.질의응답 11:20-11:30




(문의 및 연락처 : 이무성 010 2805 5774)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학비노조, 광주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나누리회 순천지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첨부 :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부당 파면 등 징계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는 부당하게 징계당한 교수들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취소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휘감독관청으로서 안내공문을 최근 발송하였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의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 학교법인은 위 결정에 기속하여 결정취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진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동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당한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등 징계가 교육현장 특히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다. 노골적인 교권탄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은 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이 속한 순천 청암대 광주대 등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징계 등을 행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은 사학적폐세력의 또하나의 교권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연구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해당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치 않은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6.24.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학비노조




광주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나누리회 순천지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