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0.5.13 교원이 땡처리 대상인가?

작성자
kpu
작성일
2020-05-13 13:00
조회
1649

 


교원이 땡처리 대상인가?


환경노동위원회는 개탄스러운 교원노조법 개악 땡처리 작태를 중단하고, 교원(교수 및 교사)의 노동기본권 등을 보장하는 올바른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라!


 


 


20대 국회는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교수 노동기본권 인정 등을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미루고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환경노동위원장 안의 이름으로 땡처리에 나서고 있다. 교원노조법의 개정은 지난 2018831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교원노조법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ILO  협약 제98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지 않은 채, 부족하기 그지없는 종래의 절충한 안으로 느닷없는 땡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은 기존의 교원노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하기는커녕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가하는 등 오히려 내용을 더욱 개악하고 있다. 개정 교원노조법안은 기존 교원의 범위에 대학 교원을 추가하면서, 교수노조의 경우 설립단위를 개별학교 차원에서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노조간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명기했다. 반면에 개정안은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런 개정은 지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교원노조 합법화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별학교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대학법인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소위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준 것일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사실상의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귀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대학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공익위원들이 제안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요망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그 법적 지위가 박탈된 상황이고, 이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법 규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다. 실제 OECD 국가 가운데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 이에 2019. 4.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 등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노동부 역시 2019. 10. 4. 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고 교원 등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의 대학현실 속에서 더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교원의 고용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기존 교원노조법에 단순히 대학교원 조항만을 삽입하는 엉터리 개정안이며, 헌재의 법개정 요구를 무책임하게 면하려는 땡처리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원래부터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마저 오히려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논리적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조항 또한 대학까지 그대로 확장되어 교수들의 노동기본권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제약되게 된다. 나아가 가입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ILO의 협약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된 창구단일화 조항은 어용노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섭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환노위의 땡처리 개정안은 말만 개정이지 사실상 최악의 교원노조법안이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에게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가져다준 국민의 총의를, 그것도 구태스러운 20대 국회가 부정하는 작태이다. 나아가 유초중등 교원 및 대학교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제기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교수단체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1대 국회에서 올바르고 민주적인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와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라.


둘째, ILO 협약 정신에 따른 가입 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 자율성을 부여하라.


셋째,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라.


넷째, 교섭 대상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제한하지 말고, 교육정책과 학문정책 등을 포함시켜라.


다섯째,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 간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삭제하라.


여섯째, 위에 열거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의지가 없으면, 교원노조법개정안은 개악안에 불과하다. 법사위는 즉각 폐기하라.


 


 


 


 


 


 


 


 


 


 


2020513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이 땡처리 대상인가?


환경노동위원회는 개탄스러운 교원노조법 개악 땡처리 작태를 중단하고, 교원(교수 및 교사)의 노동기본권 등을 보장하는 올바른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라!


 


 


20대 국회는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교수 노동기본권 인정 등을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미루고 미루다가, 갑작스럽게 환경노동위원장 안의 이름으로 땡처리에 나서고 있다. 교원노조법의 개정은 지난 2018831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교원노조법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ILO  협약 제98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환노위는 교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하지 않은 채, 부족하기 그지없는 종래의 절충한 안으로 느닷없는 땡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은 기존의 교원노조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해결하기는커녕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가하는 등 오히려 내용을 더욱 개악하고 있다. 개정 교원노조법안은 기존 교원의 범위에 대학 교원을 추가하면서, 교수노조의 경우 설립단위를 개별학교 차원에서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노조간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명기했다. 반면에 개정안은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런 개정은 지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교원노조 합법화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별학교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대학법인 등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소위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준 것일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사실상의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귀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대학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공익위원들이 제안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최소한의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등 입법요망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그 법적 지위가 박탈된 상황이고, 이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해고자,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법 규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다. 실제 OECD 국가 가운데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다. 이에 2019. 4.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 등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고 조속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노동부 역시 2019. 10. 4. 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해고 교원 등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이자, ILO 핵심협약을 위반하는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우리나라의 대학현실 속에서 더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교원의 고용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기존 교원노조법에 단순히 대학교원 조항만을 삽입하는 엉터리 개정안이며, 헌재의 법개정 요구를 무책임하게 면하려는 땡처리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원래부터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대학교원마저 오히려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논리적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조항 또한 대학까지 그대로 확장되어 교수들의 노동기본권 그 자체가 전면적으로 제약되게 된다. 나아가 가입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ILO의 협약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가된 창구단일화 조항은 어용노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섭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환노위의 땡처리 개정안은 말만 개정이지 사실상 최악의 교원노조법안이다. 이것은 문재인정부에게 보다 민주적인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가져다준 국민의 총의를, 그것도 구태스러운 20대 국회가 부정하는 작태이다. 나아가 유초중등 교원 및 대학교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제기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교수단체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1대 국회에서 올바르고 민주적인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와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라.


둘째, ILO 협약 정신에 따른 가입 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 자율성을 부여하라.


셋째,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라.


넷째, 교섭 대상을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제한하지 말고, 교육정책과 학문정책 등을 포함시켜라.


다섯째, 교원노조법 개정안에서 단체교섭 시 교원노조 간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삭제하라.


여섯째, 위에 열거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할 의지가 없으면, 교원노조법개정안은 개악안에 불과하다. 법사위는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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