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사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2018-12-18 17:00
조회
1534
‘강사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9년 8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대학강사는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7년 교육법 개악을 통해 교원의 지위를 박탈당한 이후 41년 동안, 실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대학마다 편차가 있으나 대략 20% 내지 50%)을 담당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교원이 아닌 상태에서 인권유린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노동착취에 시달려 왔다.



이번 새 ‘강사법’은 표면적으로는 대학강사노조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낸 결과물이나, 그 내면은 지난 세월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며 투쟁한 대학강사들의 희생으로 이끌어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임대학교원들도 그 덕분에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대학강사들에게 가지고 있던 자괴감과 부채감을 조금은 덜어냈다고 함께 기뻐한 것이다. 링컨의 말마따나 “내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기본적 양식(良識)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41년만의 지난(至難)했던 진일보에 걸림돌이 되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 원천이 그동안 대학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대학으로부터라고 하니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여러 대학들이 새 ‘강사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강좌수나 졸업이수학점의 축소, 최대수강인원 확대를 통한 강좌 대형화, 온라인강의 확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학강사라는 학문후속세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고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사회적 약자인 대학강사를 대상으로 벌일 일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일부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경우 무시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대학등록금이 동결돼 많은 대학들의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대학강사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대학들이 힘을 합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관철시킴으로써 국가가 고등교육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만들어 해결할 일이지, 대학강사를 핍박할 일이 아닌 것이다.



차제에 교육부와 기재부도 미래에 도래가 확실시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할 기지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진작(振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그 첫걸음은 새 ‘강사법’을 그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실천하는 것이다.





2018년 12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