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수논평-4] '이윤보다 생명을!!'

작성자
kpu
작성일
2021-04-19 17:00
조회
1003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3월부터 격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4월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유난히 아픈 기억이 많이 있는 달이다. 4월 초에는 제주 4·3항쟁과 4·16 세월호의 아픔이 있으며, 4월의 끝자락인 428일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다. 또한 4월 한달간은 산재추방의 달이기도 하다. 그렇게 아픈 날 많은 4월의 깊은 슬픔은 51일 노동절과 5·18 광주의 아픔으로 계속 이어진다.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은 만화 영화 심슨가족의 인형을 만드는 태국의 한 장난감회사에서 1993410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비롯된 슬픔이다. 회사는 이곳의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 모른다는 이유로 밖에서 공장 문을 잠그고 작업하도록 지시했고, 그 상태에서 그날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무고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들의 억울한 희생을 추모하며 세계 70여 개국의 노동조합들이 매년 428일 촛불을 밝히면서 이 추모의 날은 시작되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하여, 현재는 110개국 이상에서 10,000건 이상의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가 진행되는 공동 행동의 날이 되었다. 이 가운데 13개국에서는 이 추모의 날을 국가의 공식적 기념일로 하고 있다.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이 날은 전 세계 노동자의 생명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처럼 4월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많은 달이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872, 당시 17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원진레이온 사건도 함께 사회문제화 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다. 그 뒤 1990년부터 민주노조운동은 산업재해, 노동자건강과 안전 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1990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과 함께 4월을 산재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해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여전히 산업재해율 0.45%로 세계 최저인 반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1.12로 세계 최고라는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망사고는 은폐하기 어렵지만, 사망이 아닌 일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상처리라는 비정상적 처리나 은폐 등으로 왜곡된 통계 처리가 가능한데 이와 같은 정책이 가능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구호는 사람이 먼저다.’이지만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하는 기업중심의 노동환경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년 100,000명이 다치고, 2,400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돈, 그 돈 때문이다. 노동자 한 사람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평균 400만원이 조금 넘는 과징금만이 기업에 부과되는 상황에서 누가 안전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겠는가?


 


사람의 목숨값이 400만원이 조금 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에 엄격한 책임과 제대로 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0년이 넘게 노동현장과 전문단체에서 개선을 위한 주장과 노력의 결과, 겨우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원래 법의 명칭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느 순간 처벌의 대상인 기업이 빠져 버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어버렸다. 기업이 아닌 재해를 처벌한다는 해괴한 법을 만들어 버렸다. 그것도 가장 산업재해가 심각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그 시행도 1~3년씩 유예한다는 누더기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삶을 유지하는 근본적 활동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란 자본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도한 노동강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자산인 건강한 노동력이 손상되는 것이다. 마땅히 엄격한 법 집행과 제도적 장치로 산업재해가 예방되어야 하며,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수노조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할 분야이다. 4산재추방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금 기억하고 외쳐야 한다. “이윤보다 생명을!!” ()


 

2021419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