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대 임원취임승인취소 판결 환영과 교육부의 신속한 임시이사을 촉구한다.

작성자
kpu
작성일
2021-01-31 14:00
조회
1302

서울고등법원의 두원공대 임원취임승인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임시이사 파견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127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진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 대하여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서울행정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항소와 가처분소송을 낸 것은 이사회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 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졌다.


 


지난 2017특별감사를 받은 두원공대와 재단은 국고지원금과 교비로 해외관광을 하고 이사회·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었고, 2020년에는 16년 동안 두원공대에서 자행되었던 입시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2004학년부터 2019학년도까지 입학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모집하고 정원 초과 등록자들을 미달 학과에 등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수시모집 조작 및 허위 추가모집 공고와 같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그 수가 무려 총 3,602명이라고 한다. 정원 외 신입생의 정원 내 처리부적정, ·야간 수업 운영 및 전과 업무 처리부적정 사례들도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고등교육법32(학생의 정원) 34(학생의 선발 방법 등) 등과 고등교육법시행령28(학생의 정원) 29(입학·편입학 등)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사와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 문서가 파기되었다는 이유로 입시 비리를 비롯한 재정지원사업의 부당 수급 등 의혹을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공익제보자로서 입시 비리를 세상에 알렸던 전 두원공대 김현철 입학홍보처장이 지적하듯이, “입시비리는 두원공대 뿐 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공감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조사와 처분만으로는 이번과 같은 입시비리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 곪은 부분을 도려내는 데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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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의 시간끌기는 없다. 두원공대의 사립학교법 위반, 입시비리, 국고유용 등 비리와 전횡을 발본색원할 역할은 다시 교육부와 검찰로 넘어갔다. 그간의 무기력과 실망스러운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 도모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교육부와 검찰의 신속하고도 책임 있는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전국 대학의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법인 두원학원 이사장은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교육부는 두원공대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하나. 검찰은 두원공대 입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벌하라!


 


2021129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