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제13기 사무처장 보궐선거공고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3기 사무처장 보궐선거공고
전국교수노동조합 규약 제18조(임원의 선출), 19조(임원의 보선) 및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에 의거하여 교수노조 13기 사무처장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선거일정
○ 사무처장 후보자 등록기간 : 9월 24일(화) ~ 10월 3일(목) 11일간
○ 사무처장 후보자 확정일 : 10월 4일(금)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9월 24일(화) ~ 9월 30일(월) 7일간
○ 선거인 명부 확정일 : 10월 1일(화)
○ 선거권자 확정: 10월 8일(화)
○ 선거운동 기간 : 등록 후부터 선거 전일 10월 9일(수)까지
○ 선거일 : 10월 10일(목) 09시 ~ 10월 16일(수) 18시. 7일간
○ 선거 방법 : 전자투표(문자, 카카오톡 링크)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10월 17일(목)
○ 이의 기간: 10월 17일(목) ~ 10월 18일(금)
○ 당선자 확정: 10월 19일(토)
나)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 관련 규약·규정
■ 규약 제18조(임원의 선거) 제1항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으로 제한한다.(21. 7. 28 개정)’와 제2항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전체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 규약 제19조(임원의 보선) 제2항에 의거 ‘사무처장의 유고시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 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3개 지부 이상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3개 지부 이상 50인 이상의 조합원 서명을 첨부한 추천서
○ 후보자 이력사항
○ 출마의 변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oXUb0zR9yr_X4c81Y-kJmQpC5Hg-uze?usp=sharing
다) 후보등록처
○ 교수노조 선거관리위원회
- 본부 사무실
(서울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전화:02-871-8760, 이메일: kpunion@gmail.com)
○ 문의: 이다희 사무차장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9월 2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3기 선거관리위원장 김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