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제12기 위원장ㆍ사무처장 선거 후보등록기간 정정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21-12-09 14:25
조회
1436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2기 위원장ㆍ사무처장 선거
후보등록기간 정정 안내
교수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기간인 5일에 대해 5일은 24시간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5일 중 마지막 날이 통상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라 익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12기 위원장ㆍ사무처장 후보등록마감일이 12월 11일(토)에서 12월 13일(월)로, 따라서 후보자등록공고는 12월 14일(화)로 정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수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입후보) ① 조합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3개 지부 이상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021년 12월 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제11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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