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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제13기 제11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공고

작성자
교수노조 관리자
작성일
2025-09-24 11:36
조회
467

1. 고등교육 혁신! 대학공공성 확보! 교수노동자 노동 3권 쟁취!

 

2. 전국교수노동조합 규약 제43(소집과 회의)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3기 제11차 정기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25929() 16, 교수노조 사무실 및 온라인

안건: 1. 선출직 중앙위원 정수와 배정의 건

2. 지부 투쟁(부당해고 공투위등) 공유 및 연대

3. 기타 안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중앙집행위원은 교수노조 회의규정 제2조에 따라 출석인원 1/3 내의 위임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위임 의사를 밝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수노조 사무국 02-871-8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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