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 일시 : 2019년 9월 30(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은 헌법상의 국민에게, 노동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이를 제한할 때에도 법률로서 그리고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노조법은 수많은 규정으로 교원들의 정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에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유지 의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특정 정파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특정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교원의 국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국제 노동기구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고,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지 20년째입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법안 발의는 헌법정신과 국제적인 노동기본권 수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 학문정책과 관련한 의견표명과 정치활동, 그리고 쟁의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원과 유치원 교원에게도 교원노조 결성과 가입의 근거를 법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교원노조의 노동쟁의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중 특히 한정애 의원 법안은 긍정적 내용도 있으나, 대학교원 노조를 학교별로 결성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사립대학 구조에서는 어용 노조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오늘 발의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내외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교수노조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국회의원 여영국,
전국교직원노종조합 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홍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