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제7기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공고
작성자
교수노조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3537
전국교수노동조합제7기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공고
규약 제3장 6절, 7절 선거관리규정 제3장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거에 의거하여, 제7기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선거일정
○ 후보자 등록기간: 11월 12일(월) ~ 11월 18일(일) 7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11월 12일(월) ~ 18일(일) 7일간
○ 선거인 명부 확정일: 11월 19일(월)
○ 선거운동 기간: 11월 19일(월)~12월 2일(일) 14일간
○ 선거일: 12월 3일(월) ~ 12월17일(월) 15일간
○ 선거방법: 반송우편투표발송(해외부재자투표방식), 우편발송은 12월 14일(금) 발송인이 찍혀 12월 17일까지 도착한 우편으로, 인편이나 직접 전달된 경우 역시 12월 17일까지 도착한 투표를 유효로 함
○ 개표 및 당선자 확정: 12월 18일(화)
나)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 관련규정
- 규약 제33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원 활동을 한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한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 조합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50인 이상의 조합원 서명을 첨부한 추천서
○ 후보자 이력사항
○ 출마의 변
다) 후보등록처
○ 교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조 사무실
(서울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02-871-8706, kpunion@gmail.com)
위와같이 공고함.
2012년 11월 6일
** 후보자 등록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
규약 제3장 6절, 7절 선거관리규정 제3장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거에 의거하여, 제7기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가) 선거일정
○ 후보자 등록기간: 11월 12일(월) ~ 11월 18일(일) 7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11월 12일(월) ~ 18일(일) 7일간
○ 선거인 명부 확정일: 11월 19일(월)
○ 선거운동 기간: 11월 19일(월)~12월 2일(일) 14일간
○ 선거일: 12월 3일(월) ~ 12월17일(월) 15일간
○ 선거방법: 반송우편투표발송(해외부재자투표방식), 우편발송은 12월 14일(금) 발송인이 찍혀 12월 17일까지 도착한 우편으로, 인편이나 직접 전달된 경우 역시 12월 17일까지 도착한 투표를 유효로 함
○ 개표 및 당선자 확정: 12월 18일(화)
나)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 관련규정
- 규약 제33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원 활동을 한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한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 조합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50인 이상의 조합원 서명을 첨부한 추천서
○ 후보자 이력사항
○ 출마의 변
다) 후보등록처
○ 교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조 사무실
(서울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02-871-8706, kpunion@gmail.com)
위와같이 공고함.
2012년 11월 6일
** 후보자 등록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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