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3장 6절, 7절 선거관리규정 제3장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거에 의거하여, 제6기 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선거일정
○ 후보자 등록기간: 11월 5일(금) ~ 11월 11일(목) 7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11월 5일(금) ~ 11일(목) 7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11월 12일(금)
○ 선거운동 기간: 11월 12일(금)~12월 5일(일)
○ 선거일: 12월 6일(월)~12월 20일(월)
○ 선거방법: 이메일투표, 12월 20일(월) 18시까지 발송, 18시 30분까지 도착한 메일을 유효로 함
○ 개표 및 당선자 확정 : 12월 21일(화)
나) 후보등록서류
○ 입후보 관련규정
- 규약 제33조에 의거 선거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조합원 활동을 한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된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입후보) 조합의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후보등록신청서 1부
○ 후보자 이력사항
○ 출마의 변
다) 후보등록처
○ 교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조 사무실(서울 관악구 봉천11동 1632-2 2층, 02-871-8706, kpunion@gmail.com)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11월 5일
선거관리위원장 김 한 성 |